정신과 의사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입력 2021.04.15 (10:07)
수정 2021.04.15 (11: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정신과 의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병원 규율을 어긴다는 이유로 자신을 퇴원시키려 하자 앙심을 품고 원장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병원 규율을 어긴다는 이유로 자신을 퇴원시키려 하자 앙심을 품고 원장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신과 의사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
- 입력 2021-04-15 10:07:32
- 수정2021-04-15 11:24:29
부산고법 형사2부는 정신과 의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병원 규율을 어긴다는 이유로 자신을 퇴원시키려 하자 앙심을 품고 원장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병원 규율을 어긴다는 이유로 자신을 퇴원시키려 하자 앙심을 품고 원장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정민규 기자 hi@kbs.co.kr
정민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