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시행
입력 2021.04.15 (18:25)
수정 2021.04.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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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수도권 등 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 최소 기준은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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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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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5 18:25:13
- 수정2021-04-15 18:29:32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수도권 등 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 최소 기준은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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