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안일이 부른 인재”…공무원 11명 기소

입력 2021.04.15 (19:16) 수정 2021.04.1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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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부산 초량 지하차도가 침수돼 3명이 숨진 사고 관련해 검찰이 공무원 11명을 기소했습니다.

재난 안전 시스템 중 어느 하나라도 작동했다면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론입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폭우로 불어난 빗물이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로 들이닥칩니다.

순식간에 빗물이 차올라 차량이 고립됐고 3명이 숨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공무원의 무사안일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산지검 공공수사부는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부산 동구청 안전총괄계장을 구속기소 하고 부산시와 동구 공무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장 담당자 배치, 교통통제, 비상근무 확대 등 재난대응계획에 따른 조치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전설비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하차도에는 침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전광판과 경광등이 있었지만 수년째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관련 공무원들은 적어도 2017년부터 고장 사실을 인지했지만 사고가 날 때까지 단 한 차례의 점검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검찰은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최형욱 동구청장, 현장 출동 경찰, 소방관 등 10명은 직무유기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모 씨/유족 : "작은 사건이 아니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으면 해요. 관련된 직원들이 경각심도 좀 가지고 그랬으면 싶어요."]

유족들은 형사 재판과는 별개로 부산 동구청을 상대로 민사 소송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촬영기자: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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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사안일이 부른 인재”…공무원 11명 기소
    • 입력 2021-04-15 19:16:44
    • 수정2021-04-15 19:55:17
    뉴스7(부산)
[앵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부산 초량 지하차도가 침수돼 3명이 숨진 사고 관련해 검찰이 공무원 11명을 기소했습니다.

재난 안전 시스템 중 어느 하나라도 작동했다면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론입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폭우로 불어난 빗물이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로 들이닥칩니다.

순식간에 빗물이 차올라 차량이 고립됐고 3명이 숨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공무원의 무사안일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산지검 공공수사부는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부산 동구청 안전총괄계장을 구속기소 하고 부산시와 동구 공무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장 담당자 배치, 교통통제, 비상근무 확대 등 재난대응계획에 따른 조치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전설비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하차도에는 침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전광판과 경광등이 있었지만 수년째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관련 공무원들은 적어도 2017년부터 고장 사실을 인지했지만 사고가 날 때까지 단 한 차례의 점검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검찰은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최형욱 동구청장, 현장 출동 경찰, 소방관 등 10명은 직무유기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모 씨/유족 : "작은 사건이 아니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으면 해요. 관련된 직원들이 경각심도 좀 가지고 그랬으면 싶어요."]

유족들은 형사 재판과는 별개로 부산 동구청을 상대로 민사 소송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촬영기자: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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