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일반도로 제한속도 시속 50km 이하
입력 2021.04.15 (23:30)
수정 2021.04.16 (00: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이 주요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17일부터 시행해 본격 단속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경우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합니다.
한편 울산청은 '안전속도 5030' 시행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경우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합니다.
한편 울산청은 '안전속도 5030' 시행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7일부터 일반도로 제한속도 시속 50km 이하
-
- 입력 2021-04-15 23:30:33
- 수정2021-04-16 00:02:05
울산경찰청이 주요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17일부터 시행해 본격 단속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경우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합니다.
한편 울산청은 '안전속도 5030' 시행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경우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합니다.
한편 울산청은 '안전속도 5030' 시행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
-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주아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