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 제한하더니 땅주인 바뀌자 49층? 광양시 오락가락 행정 논란

입력 2021.04.16 (07:52) 수정 2021.04.1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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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양시가 동광양 관문으로 불리는 이른바 중동지구에 4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 건축 허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이 구역은 층수를 20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사업자가 바뀌고 얼마 안 돼 제한을 완화하면서 특혜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양의 입구로 불리는 중동지구입니다.

지난 2008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십년 넘게 방치돼 왔습니다.

이 곳에 초고층 아파트 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올해 초 한 건설 업체의 층수 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도시계획 결정 제안서에 광양시가 조건부 수용을 통보한겁니다.

제안서에는 전제 부지의 4분의 1 가량인 3천 3백 제곱미터에 최대 49층 높이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당초 이 곳은 준주거용지로 지난 2012년 대형마트 입점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전통시장 보호 조례에 막혀 무산됐습니다.

이에 토지 소유 업체는 대형마트 대신 주상복합을 추진했지만, 광양시가 해당 부지를 20층 이하 제한 구역으로 설정하면서 이마저도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후 해당 부지 매각을 위한 획지 분할 신청마저 거부되자 업체는 땅을 산지 9년만에 제3자에게 매각했습니다.

[이전 토지 소유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결국은 승인권자인 광양시가 안해주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개발을 검토했는데 수익성 확보가 안돼서 매각을 했었죠."]

그런데 땅 주인이 바뀐지 불과 1년 만에 광양시가 이 땅에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준겁니다.

사업자 통보까지 마쳤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광양시는 아직 절차가 남았다며 한 발 빼는 모양새입니다.

[광양시 관계자 : "사실 검토중에 있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결정 고시가 되어야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부동산 개발 사업자 교체와 맞물려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광양시의 오락가락 행정.

새로운 사업체에 정현복 광양시장의 인척이 임원으로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동산과 관련한 특혜 의혹마저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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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수 제한하더니 땅주인 바뀌자 49층? 광양시 오락가락 행정 논란
    • 입력 2021-04-16 07:52:46
    • 수정2021-04-16 08:55:25
    뉴스광장(광주)
[앵커]

광양시가 동광양 관문으로 불리는 이른바 중동지구에 4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 건축 허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이 구역은 층수를 20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사업자가 바뀌고 얼마 안 돼 제한을 완화하면서 특혜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양의 입구로 불리는 중동지구입니다.

지난 2008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십년 넘게 방치돼 왔습니다.

이 곳에 초고층 아파트 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올해 초 한 건설 업체의 층수 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도시계획 결정 제안서에 광양시가 조건부 수용을 통보한겁니다.

제안서에는 전제 부지의 4분의 1 가량인 3천 3백 제곱미터에 최대 49층 높이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당초 이 곳은 준주거용지로 지난 2012년 대형마트 입점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전통시장 보호 조례에 막혀 무산됐습니다.

이에 토지 소유 업체는 대형마트 대신 주상복합을 추진했지만, 광양시가 해당 부지를 20층 이하 제한 구역으로 설정하면서 이마저도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후 해당 부지 매각을 위한 획지 분할 신청마저 거부되자 업체는 땅을 산지 9년만에 제3자에게 매각했습니다.

[이전 토지 소유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결국은 승인권자인 광양시가 안해주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개발을 검토했는데 수익성 확보가 안돼서 매각을 했었죠."]

그런데 땅 주인이 바뀐지 불과 1년 만에 광양시가 이 땅에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준겁니다.

사업자 통보까지 마쳤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광양시는 아직 절차가 남았다며 한 발 빼는 모양새입니다.

[광양시 관계자 : "사실 검토중에 있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결정 고시가 되어야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부동산 개발 사업자 교체와 맞물려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광양시의 오락가락 행정.

새로운 사업체에 정현복 광양시장의 인척이 임원으로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동산과 관련한 특혜 의혹마저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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