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양승동 KBS 사장 1심서 벌금 300만 원
입력 2021.04.16 (10:38)
수정 2021.04.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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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KBS 양승동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이를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바꿨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사장 측은 "진미위를 만든 취지는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서였다"며 "일부 미비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이를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바꿨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사장 측은 "진미위를 만든 취지는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서였다"며 "일부 미비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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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위반’ 양승동 KBS 사장 1심서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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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6 10:38:38
- 수정2021-04-16 10:42:21
서울남부지법은 KBS 양승동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이를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바꿨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사장 측은 "진미위를 만든 취지는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서였다"며 "일부 미비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이를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바꿨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사장 측은 "진미위를 만든 취지는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서였다"며 "일부 미비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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