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나면 아찔’ 대형시설 집중점검…“3대 불법행위 근절”

입력 2021.04.16 (19:30) 수정 2021.04.16 (19: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대형 물류창고와 시설, 건축물에서의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참사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 소방 패트롤 점검 현장을 김용덕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리포트]

2020.04.29. 이천 물류창고 참사.

2020.07.21. 용인 물류창고 참사.

2021.04.10. 남양주 주상복합 화재.

끊임없는 대형 건축물 화재 사고.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 1차적 요인은 규모 때문입니다.

대낮에도 길을 헤맬 정도로 큰 시설이지만 지하주차장 공사장엔 한가운데 지도 하나만 놓여 있습니다.

[소방 패트롤 관계자 : "(지금은) 다 보이는데 여기서 작업하시다가 화재가 나서 짙은 연기가 발생하시면 아무 데도 안보입니다. 그거 평상시하고 사고 발생했을 때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사 중이라 소방 시설이 아직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것도 취약한 부분입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 : "옥상 수도는 설치는 했는데요. 아직은 본 소화전까지는 옥상은 안 놨습니다. 밑에 지하층부터 전환하고 있습니다."]

경기 소방 패트롤이 대형 공사장 400곳을 단속한 결과 무려 5곳 중의 한 곳꼴로 소방 규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용접과 절단 등 작업을 할 때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기도 하고, 화재감시자가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임정호/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 : "완전히 소방시설이 설치돼있지 않기 때문에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제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한발 더 뛰고."]

소방은 특히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나 훼손, 불법 주·정차' 등을 화재 피해를 키우는 3대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근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기 소방본부는 이번 일제 단속을 시작으로 7월 휴가철과 9월 추석, 12월 입동기 등 시기별 단속을 계속해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차영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 나면 아찔’ 대형시설 집중점검…“3대 불법행위 근절”
    • 입력 2021-04-16 19:30:46
    • 수정2021-04-16 19:37:56
    뉴스 7
[앵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대형 물류창고와 시설, 건축물에서의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참사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 소방 패트롤 점검 현장을 김용덕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리포트]

2020.04.29. 이천 물류창고 참사.

2020.07.21. 용인 물류창고 참사.

2021.04.10. 남양주 주상복합 화재.

끊임없는 대형 건축물 화재 사고.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 1차적 요인은 규모 때문입니다.

대낮에도 길을 헤맬 정도로 큰 시설이지만 지하주차장 공사장엔 한가운데 지도 하나만 놓여 있습니다.

[소방 패트롤 관계자 : "(지금은) 다 보이는데 여기서 작업하시다가 화재가 나서 짙은 연기가 발생하시면 아무 데도 안보입니다. 그거 평상시하고 사고 발생했을 때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사 중이라 소방 시설이 아직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것도 취약한 부분입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 : "옥상 수도는 설치는 했는데요. 아직은 본 소화전까지는 옥상은 안 놨습니다. 밑에 지하층부터 전환하고 있습니다."]

경기 소방 패트롤이 대형 공사장 400곳을 단속한 결과 무려 5곳 중의 한 곳꼴로 소방 규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용접과 절단 등 작업을 할 때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기도 하고, 화재감시자가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임정호/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 : "완전히 소방시설이 설치돼있지 않기 때문에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제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한발 더 뛰고."]

소방은 특히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나 훼손, 불법 주·정차' 등을 화재 피해를 키우는 3대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근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기 소방본부는 이번 일제 단속을 시작으로 7월 휴가철과 9월 추석, 12월 입동기 등 시기별 단속을 계속해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차영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