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추행 아버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1.04.16 (19:38)
수정 2021.04.1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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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의붓 딸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아내가 없는 틈을 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집에서 의붓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의붓딸과 합의한 점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아내가 없는 틈을 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집에서 의붓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의붓딸과 합의한 점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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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 성추행 아버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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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6 19:38:19
- 수정2021-04-16 19:41:57
청주지방법원은 의붓 딸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아내가 없는 틈을 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집에서 의붓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의붓딸과 합의한 점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아내가 없는 틈을 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집에서 의붓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의붓딸과 합의한 점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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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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