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대담]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입력 2021.04.17 (08:00) 수정 2021.04.1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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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북한의 태양절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최근 위치를 옮겼던 신포조선소 바지선도 원위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지 않은 속내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북한 군사연구실장 스튜디오에 나와계십시다.

안녕하십니까?

[답변]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에 북한이 도발에 나서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들이 많았는데 시점을 조율하는 거 같기도 하고,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북한이 추가적 도발에 나서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네, 맞습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를 굳이 국경일에 국한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아마 기술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 8차 당 대회 때 북한이 내세운 여러 가지 과업들이 있어요.

북한 군대도 마찬가지로 이 과업들을 이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했거든요.

핵 무력을 고도화하겠다, 그리고 대외적인 직위를 상승시키겠다는 건데 고도화하겠다는 것은 핵미사일 전력들을 현대화 다양화하겠다는 의미이고 지위를 향상하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북한이 핵을 보유한 국가로서 인정을 받는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목적을 유지한다면 어떤 때라도 분명히 도발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건 북한의 SLBM과 이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잠수함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최근 포착된 이 신포조선소 동향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일단 잠수함 기반 핵전력이라는 게 게임체인저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전력들은 공격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쉽게 파괴가 되는데, 물속에 있는 건 은폐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잠수함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잠수함을 그냥 보여주고 진수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국제적인 비난을 좀 덜 받는 그런 것이면서도 사실 미사일만 갖고 있다고 해서 다는 아니거든요.

이거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체가 있어야 하는데 잠수함을 가지고서 운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상당히 큰 의미이기 때문에 잠수함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SLBM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개량형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쨌든 기술적인 진전을 보여야 할 겁니다.

북극성 계열이 고체 연료이기 때문에 북한은 수중에서 일단 실험하고, 다시 고체 연료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지상에서 또 실험하거든요.

과거에 북극성-1호를 수중에서 했고, 2호를 지상에서 했듯이 앞으로도 4호나 5호를 수중에서 테스트하고 다시 또 지상에서 테스트하면서 계속 발전 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테스트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네, 이번엔 다른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태양절 맞춰 미국 의회에선 대북전단금지법을 주제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우리 정부가 제정한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보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5일 밤에 열린 미국 하원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입니다.

화상 형식으로 열렸는데요.

[크리스 스미스/미 하원의원/공화당 : "한국 정부가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유로 인권에 대한 오랜 헌신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제임스 맥거번/미국 하원 의원/민주당 : "개인적으로 한국 국회가 대북 전단 금지법을 개정하길 바랍니다. 민주주의 사회에 산다는 것의 장점이 이런 것이죠. 되돌릴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전수미/변호사/청문회 증인 : "나는 종종 탈북민들로부터 북한에 있는 그들의 가족이 전단지 때문에 위험에 처한다고 호소하는 얘길 듣고 있습니다."]

실장님 방금 보신대로 미국 여야 정치권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반대를 하는 상황인데 북한의 태양절에 맞춰서 굳이 왜 미국이 이번 청문회를 열었다고 보십니까?

[답변]

저는 북한 일정만 맞춘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톰 랜토스 위원회가 밝혔듯이 한국의 정치 일정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서울과 부산에 시장선거 이후로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리뷰가 거의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북한 비핵화 문제 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도 함께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는 그런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서 이 청문회가 열렸다고 보실 수도 있으실 거 같고요.

[앵커]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 북한은 지난해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이 청문회를 어떤 입장으로 바라봤을까요?

[답변]

일단 북한은 지금 바이든 정부하에서는 적어도 북한 인권 압박은 상수다, 라고 봤을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오히려 이번 청문회에서 흥미롭게 아마 지켜볼 수 있었던 포인트는 북한 문제를 두고서 한국과 미국이 좀 대립각을 보이는 게,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이 부분에 좀 주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은 남북관계법을 일부 개정을 한 것을 우리가 정당화를 하고 있는데 그걸 두고서 이제 표현의 자유의 침해가 아니냐고 미국이 반대 의견을 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 간에 그런 여러 가지 갈등 구도가 형성되는지에 아마 주목해 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실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부가 제정한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이렇게 반대하는 청문회까지 연 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리 달갑지는 않은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내정간섭이다, 또 미국의 대북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북 전단 금지법을 둘러싼 한미 양측의 입장차, 줄여나갈 방법이 좀 있을까요?

[답변]

일단은 오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것이 남북관계법 일부를 개정한 것이고 그리고 남북 간에 합의한 것들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재검토를 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고 알려지면서 마치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정보 유입, 루트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오해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공공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밝히고 설명할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시민·정치 권리 규약의 위반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동일 규약의 18조 3항에 의하자면 국민의 다른 권리를 침해하거나 아니면 공공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 할 경우에는 제약할 수 있다고 거기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균형적인 시각에서 이 부분들을 좀 공론화해서 좀 더 많은 소통을 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실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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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니 대담]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 입력 2021-04-17 08:00:52
    • 수정2021-04-17 08: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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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북한의 태양절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최근 위치를 옮겼던 신포조선소 바지선도 원위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지 않은 속내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북한 군사연구실장 스튜디오에 나와계십시다.

안녕하십니까?

[답변]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에 북한이 도발에 나서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들이 많았는데 시점을 조율하는 거 같기도 하고,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북한이 추가적 도발에 나서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네, 맞습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를 굳이 국경일에 국한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아마 기술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 8차 당 대회 때 북한이 내세운 여러 가지 과업들이 있어요.

북한 군대도 마찬가지로 이 과업들을 이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했거든요.

핵 무력을 고도화하겠다, 그리고 대외적인 직위를 상승시키겠다는 건데 고도화하겠다는 것은 핵미사일 전력들을 현대화 다양화하겠다는 의미이고 지위를 향상하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북한이 핵을 보유한 국가로서 인정을 받는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목적을 유지한다면 어떤 때라도 분명히 도발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건 북한의 SLBM과 이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잠수함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최근 포착된 이 신포조선소 동향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일단 잠수함 기반 핵전력이라는 게 게임체인저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전력들은 공격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쉽게 파괴가 되는데, 물속에 있는 건 은폐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잠수함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잠수함을 그냥 보여주고 진수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국제적인 비난을 좀 덜 받는 그런 것이면서도 사실 미사일만 갖고 있다고 해서 다는 아니거든요.

이거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체가 있어야 하는데 잠수함을 가지고서 운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상당히 큰 의미이기 때문에 잠수함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SLBM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개량형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쨌든 기술적인 진전을 보여야 할 겁니다.

북극성 계열이 고체 연료이기 때문에 북한은 수중에서 일단 실험하고, 다시 고체 연료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지상에서 또 실험하거든요.

과거에 북극성-1호를 수중에서 했고, 2호를 지상에서 했듯이 앞으로도 4호나 5호를 수중에서 테스트하고 다시 또 지상에서 테스트하면서 계속 발전 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테스트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네, 이번엔 다른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태양절 맞춰 미국 의회에선 대북전단금지법을 주제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우리 정부가 제정한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보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5일 밤에 열린 미국 하원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입니다.

화상 형식으로 열렸는데요.

[크리스 스미스/미 하원의원/공화당 : "한국 정부가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유로 인권에 대한 오랜 헌신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제임스 맥거번/미국 하원 의원/민주당 : "개인적으로 한국 국회가 대북 전단 금지법을 개정하길 바랍니다. 민주주의 사회에 산다는 것의 장점이 이런 것이죠. 되돌릴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전수미/변호사/청문회 증인 : "나는 종종 탈북민들로부터 북한에 있는 그들의 가족이 전단지 때문에 위험에 처한다고 호소하는 얘길 듣고 있습니다."]

실장님 방금 보신대로 미국 여야 정치권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반대를 하는 상황인데 북한의 태양절에 맞춰서 굳이 왜 미국이 이번 청문회를 열었다고 보십니까?

[답변]

저는 북한 일정만 맞춘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톰 랜토스 위원회가 밝혔듯이 한국의 정치 일정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서울과 부산에 시장선거 이후로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리뷰가 거의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북한 비핵화 문제 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도 함께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는 그런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서 이 청문회가 열렸다고 보실 수도 있으실 거 같고요.

[앵커]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 북한은 지난해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이 청문회를 어떤 입장으로 바라봤을까요?

[답변]

일단 북한은 지금 바이든 정부하에서는 적어도 북한 인권 압박은 상수다, 라고 봤을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오히려 이번 청문회에서 흥미롭게 아마 지켜볼 수 있었던 포인트는 북한 문제를 두고서 한국과 미국이 좀 대립각을 보이는 게,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이 부분에 좀 주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은 남북관계법을 일부 개정을 한 것을 우리가 정당화를 하고 있는데 그걸 두고서 이제 표현의 자유의 침해가 아니냐고 미국이 반대 의견을 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 간에 그런 여러 가지 갈등 구도가 형성되는지에 아마 주목해 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실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부가 제정한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이렇게 반대하는 청문회까지 연 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리 달갑지는 않은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내정간섭이다, 또 미국의 대북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북 전단 금지법을 둘러싼 한미 양측의 입장차, 줄여나갈 방법이 좀 있을까요?

[답변]

일단은 오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것이 남북관계법 일부를 개정한 것이고 그리고 남북 간에 합의한 것들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재검토를 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고 알려지면서 마치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정보 유입, 루트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오해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공공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밝히고 설명할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시민·정치 권리 규약의 위반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동일 규약의 18조 3항에 의하자면 국민의 다른 권리를 침해하거나 아니면 공공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 할 경우에는 제약할 수 있다고 거기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균형적인 시각에서 이 부분들을 좀 공론화해서 좀 더 많은 소통을 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실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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