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자가격리 위반’ 60대 벌금 150만 원
입력 2021.04.17 (21:30)
수정 2021.04.17 (22: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주 동안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음식점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주 동안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음식점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창원지법, ‘자가격리 위반’ 60대 벌금 150만 원
-
- 입력 2021-04-17 21:30:15
- 수정2021-04-17 22:23:37
창원지방법원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주 동안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음식점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주 동안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음식점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박기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