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승합차 창문 빛 투과율 70% 미만 단속

입력 2021.04.17 (21:33) 수정 2021.04.1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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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빛의 투과율이 70% 미만일 경우 단속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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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승합차 창문 빛 투과율 70% 미만 단속
    • 입력 2021-04-17 21:33:47
    • 수정2021-04-17 21:48:04
    뉴스9(광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빛의 투과율이 70% 미만일 경우 단속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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