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원룸 무단 침입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4.18 (21:38)
수정 2021.04.1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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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술에 취해 원룸 건물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폭력과 정신 심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8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시 북구의 한 원룸 거주자 B씨를 따라 가 초인종을 누르고 B씨 집 문을 두드렸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들이받아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씨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폭력과 정신 심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8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시 북구의 한 원룸 거주자 B씨를 따라 가 초인종을 누르고 B씨 집 문을 두드렸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들이받아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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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원룸 무단 침입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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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8 21:38:18
- 수정2021-04-18 21:57:21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술에 취해 원룸 건물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폭력과 정신 심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8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시 북구의 한 원룸 거주자 B씨를 따라 가 초인종을 누르고 B씨 집 문을 두드렸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들이받아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씨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폭력과 정신 심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8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시 북구의 한 원룸 거주자 B씨를 따라 가 초인종을 누르고 B씨 집 문을 두드렸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들이받아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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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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