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콜센터 상담사 보호 위해 종료음 도입
입력 2021.04.19 (08:45)
수정 2021.04.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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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콜센터 상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민원인이 욕설이나 성희롱 등을 해 상담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 오는 20일부터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상담 종료음을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종료음을 내보내는 상황은 욕설과 폭언 등의 언어폭력과 성희롱, 상급자 통화요구, 장시간 통화 4가지로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거나 더이상 통화할 수 없음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천안시는 이번 조치로 피로가 누적된 상담사의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료음을 내보내는 상황은 욕설과 폭언 등의 언어폭력과 성희롱, 상급자 통화요구, 장시간 통화 4가지로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거나 더이상 통화할 수 없음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천안시는 이번 조치로 피로가 누적된 상담사의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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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콜센터 상담사 보호 위해 종료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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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4-19 09:03:27

천안시는 콜센터 상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민원인이 욕설이나 성희롱 등을 해 상담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 오는 20일부터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상담 종료음을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종료음을 내보내는 상황은 욕설과 폭언 등의 언어폭력과 성희롱, 상급자 통화요구, 장시간 통화 4가지로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거나 더이상 통화할 수 없음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천안시는 이번 조치로 피로가 누적된 상담사의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료음을 내보내는 상황은 욕설과 폭언 등의 언어폭력과 성희롱, 상급자 통화요구, 장시간 통화 4가지로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거나 더이상 통화할 수 없음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천안시는 이번 조치로 피로가 누적된 상담사의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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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준 기자 twintw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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