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조례안 의결
입력 2021.04.19 (10:03)
수정 2021.04.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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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가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익산시가 공동주택에 고용된 경비원과 미화원, 관리사무업 종사자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증진에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 시설 설치비 지원을 비롯해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법률과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익산시가 공동주택에 고용된 경비원과 미화원, 관리사무업 종사자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증진에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 시설 설치비 지원을 비롯해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법률과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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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의회,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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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9 10:03:31
- 수정2021-04-19 11:05:03
익산시의회가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익산시가 공동주택에 고용된 경비원과 미화원, 관리사무업 종사자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증진에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 시설 설치비 지원을 비롯해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법률과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익산시가 공동주택에 고용된 경비원과 미화원, 관리사무업 종사자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증진에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 시설 설치비 지원을 비롯해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법률과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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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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