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다음날 보험 가입해 보험금 타내려 한 50대 ‘집유’

입력 2021.04.19 (10:08) 수정 2021.04.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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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보험 가입 직후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재파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수리비를 변상하게 되자 사고 이튿날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고, 마치 가입 직후 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고 보험금 150만원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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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다음날 보험 가입해 보험금 타내려 한 50대 ‘집유’
    • 입력 2021-04-19 10:08:58
    • 수정2021-04-19 10:34:33
    930뉴스(울산)
울산지법은 보험 가입 직후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재파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수리비를 변상하게 되자 사고 이튿날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고, 마치 가입 직후 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고 보험금 150만원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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