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 불법 훼손 행위 특별 단속
입력 2021.04.19 (10:28)
수정 2021.04.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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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이달(4월)부터 다음 달(5월) 31일까지 산림 특별사법경찰 등 천 5백여 명을 투입해 산림 불법 훼손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고의로 제초제 등을 사용해 나무를 죽게 하거나.부동산 투기 등의 목적으로 불법으로 산지 적용을 한 행위 등입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고의로 제초제 등을 사용해 나무를 죽게 하거나.부동산 투기 등의 목적으로 불법으로 산지 적용을 한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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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산림 불법 훼손 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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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9 10:28:05
- 수정2021-04-19 11:58:54
산림청이 이달(4월)부터 다음 달(5월) 31일까지 산림 특별사법경찰 등 천 5백여 명을 투입해 산림 불법 훼손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고의로 제초제 등을 사용해 나무를 죽게 하거나.부동산 투기 등의 목적으로 불법으로 산지 적용을 한 행위 등입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고의로 제초제 등을 사용해 나무를 죽게 하거나.부동산 투기 등의 목적으로 불법으로 산지 적용을 한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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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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