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국유재산·도로 점용료 감면
입력 2021.04.19 (10:48)
수정 2021.04.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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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이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와 도로 점용료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비율은 기존 3%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낮출 예정입니다.
도로 점용료는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올해 부과분의 25%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비율은 기존 3%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낮출 예정입니다.
도로 점용료는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올해 부과분의 25%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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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평군, 국유재산·도로 점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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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9 10:48:49
- 수정2021-04-19 10:58:56
증평군이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와 도로 점용료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비율은 기존 3%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낮출 예정입니다.
도로 점용료는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올해 부과분의 25%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비율은 기존 3%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낮출 예정입니다.
도로 점용료는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올해 부과분의 25%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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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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