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 기회 확대
입력 2021.04.19 (19:39)
수정 2021.04.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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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실상 공매도하기 어려웠던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 기회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개인 대주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공매도가 재개되는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대주제도는17개 증권사에 한해 2조 4천억 원 규모로 우선 시행됩니다.
투자 한도는 신규투자자에게 3천만 원 한도, 누적차입규모 5천만 원 이상 투자자에게는 7천만 원 한도 등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개인 대주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공매도가 재개되는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대주제도는17개 증권사에 한해 2조 4천억 원 규모로 우선 시행됩니다.
투자 한도는 신규투자자에게 3천만 원 한도, 누적차입규모 5천만 원 이상 투자자에게는 7천만 원 한도 등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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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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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9 19:39:10
- 수정2021-04-19 19:42:08
그동안 사실상 공매도하기 어려웠던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 기회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개인 대주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공매도가 재개되는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대주제도는17개 증권사에 한해 2조 4천억 원 규모로 우선 시행됩니다.
투자 한도는 신규투자자에게 3천만 원 한도, 누적차입규모 5천만 원 이상 투자자에게는 7천만 원 한도 등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개인 대주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공매도가 재개되는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대주제도는17개 증권사에 한해 2조 4천억 원 규모로 우선 시행됩니다.
투자 한도는 신규투자자에게 3천만 원 한도, 누적차입규모 5천만 원 이상 투자자에게는 7천만 원 한도 등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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