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에코랜드 37명 탑승 관광체험 기차 전도 외

입력 2021.04.19 (19:49) 수정 2021.04.1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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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오늘은 지난 한 주 주목을 끈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화제의 뉴스〉로 출발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죠.

도내 관광지 중 하나인 에코랜드에서 30여 명이 탑승한 관광용 기차가 탈선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KBS는 시청자의 제보 영상과 함께 관련 내용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사고로 탑승객 37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비 날씨에 철길이 미끄러지며, 기차 4칸 가운데 앞쪽 두 칸이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에코랜드 측은 "이전에 가벼운 추돌은 있었지만 이 같은 사고는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양대 포털사이트에서 135만 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고 , 천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누리꾼들은 "사고 당시 강풍이 불고 있는데도 운행한 건 잘못"이라면서도, "큰 사고가 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전했는데요.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기관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협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픽] 실내 마스크 의무화 ‘아직도 남의 일’

제주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 이어갑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사는 제민일보 김재연 기자의 실내 마스크 의무화 '아직도 남의 일'입니다.

제민일보는 지난 16일 제주 시내 PC방 등을 확인해 본 결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화하거나 게임에 몰입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출입문 옆에 '입장 전 마스크 착용 필수'라는 안내 글이 게시돼 있었지만 '입장 후' 관리는 현실적으로 한계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출입명부 허위 기재를 제재할 방법도 없는 상태에다 발열 체크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었다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게임을 하는 학생들을 확인했고, 심지어 5명 이상이 모니터 앞에 모여 게임에 집중했지만 누구도 제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정은 카페나 분식점 등도 비슷했는데요.

학생 이용자가 많은 한 카페의 경우 대부분이 턱에 마스크를 걸친 상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지만 직원의 마스크 착용 안내 등은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 매장 관계자는 "주문 하는 게 기준인지, 음식이 나오는 것이 기준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며 "마스크를 써달라 하면 잠깐 얘기하는 중이라고 하거나 누가 마스크를 낀 채 음식을 먹느냐고 항의하기 일쑤"라고 하소연했는데요.

12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도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방역수칙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한 제민일보 김재연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시사용어사전] ‘안전속도 5030 정책’

시사용어 이어갑니다.

지난 주말부터 제주도에서도 차량제한 속도가 낮춰졌죠.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오늘 시사용어로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그동안 차로에 따라 시속 60에서 80㎞로 나눴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췄습니다.

주택가와 스쿨존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주행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와 국도, 고속도로는 기존의 제한속도가 유지됩니다.

시속 50㎞ 하향조정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가운데 이미 31개국에서 시행 중으로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시험운영을 해본 결과, 부산 영도구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줄었고, 서울 도심 안에서는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시간이 길어지는 등 부작용을 우려에 대해 13㎞에 2분이 증가할 정도로 큰 차이는 없었다고 하고요.

택시요금도 8㎞에 100원, 1% 증가에 그쳤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 정책은 제주지역 전체 56개 구역, 334km 길이 도로에 적용되는데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으로 분류되는 도시지역에 적용됩니다.

속도 하향 구간에서 과속으로 단속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4만 원에서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 초기라 적잖은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속도보다는 안전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정책에 빠른 적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의회, 오등봉공원 환경평가 동의안 부동의해야”

▼제주도의원 43명 ‘2공항 성산지역 토지 거래 없어’

▼김우남 마사회장 감찰 본격화…“정규직 갑질도 조사해야”

▼해경, 풍랑주의보 내려진 바다에서 서핑 4명 적발

▼자녀 훈육한다며 수차례 폭행 40대에 벌금형

▼학비노조 “학교 급식실 배치기준 하향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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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브리핑] 에코랜드 37명 탑승 관광체험 기차 전도 외
    • 입력 2021-04-19 19:49:29
    • 수정2021-04-19 20:04:50
    뉴스7(제주)
[앵커]

제주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오늘은 지난 한 주 주목을 끈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화제의 뉴스〉로 출발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죠.

도내 관광지 중 하나인 에코랜드에서 30여 명이 탑승한 관광용 기차가 탈선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KBS는 시청자의 제보 영상과 함께 관련 내용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사고로 탑승객 37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비 날씨에 철길이 미끄러지며, 기차 4칸 가운데 앞쪽 두 칸이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에코랜드 측은 "이전에 가벼운 추돌은 있었지만 이 같은 사고는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양대 포털사이트에서 135만 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고 , 천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누리꾼들은 "사고 당시 강풍이 불고 있는데도 운행한 건 잘못"이라면서도, "큰 사고가 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전했는데요.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기관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협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픽] 실내 마스크 의무화 ‘아직도 남의 일’

제주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 이어갑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사는 제민일보 김재연 기자의 실내 마스크 의무화 '아직도 남의 일'입니다.

제민일보는 지난 16일 제주 시내 PC방 등을 확인해 본 결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화하거나 게임에 몰입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출입문 옆에 '입장 전 마스크 착용 필수'라는 안내 글이 게시돼 있었지만 '입장 후' 관리는 현실적으로 한계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출입명부 허위 기재를 제재할 방법도 없는 상태에다 발열 체크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었다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게임을 하는 학생들을 확인했고, 심지어 5명 이상이 모니터 앞에 모여 게임에 집중했지만 누구도 제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정은 카페나 분식점 등도 비슷했는데요.

학생 이용자가 많은 한 카페의 경우 대부분이 턱에 마스크를 걸친 상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지만 직원의 마스크 착용 안내 등은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 매장 관계자는 "주문 하는 게 기준인지, 음식이 나오는 것이 기준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며 "마스크를 써달라 하면 잠깐 얘기하는 중이라고 하거나 누가 마스크를 낀 채 음식을 먹느냐고 항의하기 일쑤"라고 하소연했는데요.

12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도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방역수칙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한 제민일보 김재연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시사용어사전] ‘안전속도 5030 정책’

시사용어 이어갑니다.

지난 주말부터 제주도에서도 차량제한 속도가 낮춰졌죠.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오늘 시사용어로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그동안 차로에 따라 시속 60에서 80㎞로 나눴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췄습니다.

주택가와 스쿨존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주행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와 국도, 고속도로는 기존의 제한속도가 유지됩니다.

시속 50㎞ 하향조정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가운데 이미 31개국에서 시행 중으로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시험운영을 해본 결과, 부산 영도구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줄었고, 서울 도심 안에서는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시간이 길어지는 등 부작용을 우려에 대해 13㎞에 2분이 증가할 정도로 큰 차이는 없었다고 하고요.

택시요금도 8㎞에 100원, 1% 증가에 그쳤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 정책은 제주지역 전체 56개 구역, 334km 길이 도로에 적용되는데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으로 분류되는 도시지역에 적용됩니다.

속도 하향 구간에서 과속으로 단속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4만 원에서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 초기라 적잖은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속도보다는 안전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정책에 빠른 적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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