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훈육한다며 수차례 폭행 40대에 벌금형

입력 2021.04.19 (22:04) 수정 2021.04.1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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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제주시내 집에서 몰래 술을 마시러 나갔다는 이유로 딸들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47살 남성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를 물어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들에게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체벌을 가한 죄가 가볍지 않지만 자신의 양육태도를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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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훈육한다며 수차례 폭행 40대에 벌금형
    • 입력 2021-04-19 22:04:11
    • 수정2021-04-19 22:07:24
    뉴스9(제주)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제주시내 집에서 몰래 술을 마시러 나갔다는 이유로 딸들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47살 남성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를 물어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들에게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체벌을 가한 죄가 가볍지 않지만 자신의 양육태도를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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