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기관 대표에 과태료

입력 2021.04.19 (22:09) 수정 2021.04.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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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내년에 치러질 고흥군수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대표 A 씨에게 과태료 천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고흥군수 선거 여론조사를 한 뒤 여론조사 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3월 초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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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기관 대표에 과태료
    • 입력 2021-04-19 22:09:50
    • 수정2021-04-19 22:17:04
    뉴스9(광주)
전라남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내년에 치러질 고흥군수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대표 A 씨에게 과태료 천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고흥군수 선거 여론조사를 한 뒤 여론조사 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3월 초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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