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 피해자들, 日 상대 승소했어도 소송비용 추심은 못해”

입력 2021.04.20 (20:08) 수정 2021.04.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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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는 지난달 29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비용 가운데 일본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추심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월 승소 판결에 따라 피고인 일본이 배 할머니 등 원고들에 대해 1억 원의 위자료와 함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됐지만, 이 가운데 일단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받아낼 수는 없다는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외국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국가의 주권과 권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송의 원고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비용을 일본에게서 추심하도록 하는 것은, 비엔나 협약 제27조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있었던 이른바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 양국이 최근에도 ‘위안부 합의’의 유효성을 확인했고 상당수 피해자들이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기금에서 돈을 받아간 점, 기금 잔액이 일본에 반환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일본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추심하는 강제집행이 진행된다면, 이는 한국 사법부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낳을 것이고 헌법상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역시 훼손될 것이라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지난 1월 9일 고(故) 배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사람당 1억 원씩의 위자료를 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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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20 20:08:54
    • 수정2021-04-20 20:09:45
    사회
일본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는 지난달 29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비용 가운데 일본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추심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월 승소 판결에 따라 피고인 일본이 배 할머니 등 원고들에 대해 1억 원의 위자료와 함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됐지만, 이 가운데 일단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받아낼 수는 없다는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외국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국가의 주권과 권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송의 원고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비용을 일본에게서 추심하도록 하는 것은, 비엔나 협약 제27조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있었던 이른바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 양국이 최근에도 ‘위안부 합의’의 유효성을 확인했고 상당수 피해자들이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기금에서 돈을 받아간 점, 기금 잔액이 일본에 반환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일본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추심하는 강제집행이 진행된다면, 이는 한국 사법부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낳을 것이고 헌법상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역시 훼손될 것이라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지난 1월 9일 고(故) 배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사람당 1억 원씩의 위자료를 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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