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서도 안 지키는 ‘장애인 의무 고용’

입력 2021.04.20 (21:36) 수정 2021.04.20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장애인의 날을 맞아 KBS가 준비한 장애인 연속보도, 오늘은 지역 내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직원 가운데 3.4퍼센트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요,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시 근로자 천 8백여 명이 소속된 전북도청.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자치단체, 또 상시근로자 50인이 넘는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의 3.4퍼센트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북도청의 장애인 직원은 쉰아홉 명으로 3.14퍼센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청을 비롯해 전북연구원과 전북 문화관광재단 등 전라북도 출연기관 다섯 곳도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 역시 행정직 공무원의 장애인 비율은 4퍼센트 대이지만, 공무직은 3퍼센트, 교원은 1.8퍼센트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한 해 동안 전북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낸 부담금은 17억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공공부문에서조차 장애인 의무고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민간 기업에서도 지켜지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3.8 퍼센트, 민간 기업은 3.5 퍼센트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최창현/전북장애인인권연대 대표 : "공공기관도 못 지키고 있는데 민간 기업한테 이행 촉구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에 계속해서 이행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의 첫 단추인 일자리.

공공영역에서부터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의무 고용이 이뤄져야 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공기관서도 안 지키는 ‘장애인 의무 고용’
    • 입력 2021-04-20 21:36:48
    • 수정2021-04-20 22:01:00
    뉴스9(전주)
[앵커]

장애인의 날을 맞아 KBS가 준비한 장애인 연속보도, 오늘은 지역 내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직원 가운데 3.4퍼센트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요,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시 근로자 천 8백여 명이 소속된 전북도청.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자치단체, 또 상시근로자 50인이 넘는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의 3.4퍼센트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북도청의 장애인 직원은 쉰아홉 명으로 3.14퍼센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청을 비롯해 전북연구원과 전북 문화관광재단 등 전라북도 출연기관 다섯 곳도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 역시 행정직 공무원의 장애인 비율은 4퍼센트 대이지만, 공무직은 3퍼센트, 교원은 1.8퍼센트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한 해 동안 전북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낸 부담금은 17억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공공부문에서조차 장애인 의무고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민간 기업에서도 지켜지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3.8 퍼센트, 민간 기업은 3.5 퍼센트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최창현/전북장애인인권연대 대표 : "공공기관도 못 지키고 있는데 민간 기업한테 이행 촉구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에 계속해서 이행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의 첫 단추인 일자리.

공공영역에서부터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의무 고용이 이뤄져야 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