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장애인 채용 대신 고용부담금…“돈으로 책임 면해선 안 돼”

입력 2021.04.20 (21:41) 수정 2021.04.2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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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에는 의무 고용률이 적용됩니다.

'전체 인원의 몇 %는 꼭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건데요.

충북 일부 공공기관은 이런 의무를 지키지 못해 고용부담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낸 돈만 5억 7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 소식은 민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청북도가 설립한 공공병원인 청주의료원입니다.

청주의료원의 상시 근로자는 670여 명으로 스무 명 안팎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를 지키지 못해 8,400여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냈습니다.

북부 지역의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충주의료원도 2017년부터 5년 내내, 장애인고용공단에 2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냈습니다.

이들 의료원은 의료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을 고용하기 힘들고, 면허가 있어도 지역 공공의료원에 잘 지원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충청북도의 출연기관인 충북테크노파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난해엔 의무 고용률을 충족해 부담금을 내지 않았지만, 2016년부터 5년 동안은 2억 원 넘게 냈습니다.

시설 측은 장애인고용공단과의 연계 채용, 가산점 부여 등을 적용했지만, 반도체와 바이오 등에 특화된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또, 충북 자치단체 중에는 음성군이 유일하게 지난해,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부담금을 1억 원 넘게 납부했습니다.

[이효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장애인 고용 촉진이나 이를 위한 교육 홍보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과 의무 고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고용부담금, 즉 돈으로 책임을 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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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② 장애인 채용 대신 고용부담금…“돈으로 책임 면해선 안 돼”
    • 입력 2021-04-20 21:41:12
    • 수정2021-04-20 22:04:42
    뉴스9(청주)
[앵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에는 의무 고용률이 적용됩니다.

'전체 인원의 몇 %는 꼭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건데요.

충북 일부 공공기관은 이런 의무를 지키지 못해 고용부담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낸 돈만 5억 7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 소식은 민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청북도가 설립한 공공병원인 청주의료원입니다.

청주의료원의 상시 근로자는 670여 명으로 스무 명 안팎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를 지키지 못해 8,400여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냈습니다.

북부 지역의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충주의료원도 2017년부터 5년 내내, 장애인고용공단에 2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냈습니다.

이들 의료원은 의료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을 고용하기 힘들고, 면허가 있어도 지역 공공의료원에 잘 지원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충청북도의 출연기관인 충북테크노파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난해엔 의무 고용률을 충족해 부담금을 내지 않았지만, 2016년부터 5년 동안은 2억 원 넘게 냈습니다.

시설 측은 장애인고용공단과의 연계 채용, 가산점 부여 등을 적용했지만, 반도체와 바이오 등에 특화된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또, 충북 자치단체 중에는 음성군이 유일하게 지난해,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부담금을 1억 원 넘게 납부했습니다.

[이효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장애인 고용 촉진이나 이를 위한 교육 홍보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과 의무 고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고용부담금, 즉 돈으로 책임을 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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