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줄테니 편의봐달라” 청탁 업체 대표 2명 집유
입력 2021.04.21 (10:10)
수정 2021.04.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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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공사를 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조경업체 대표 6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다른 업체 대표 43살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2월 울산문화예술회관 조경 관련 용역을 낙찰받은 뒤 담당 공무원 C씨에게 공사 하도급을 줄테니 편의를 봐달라며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3천 6백만 원의 용역대금을 건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6년 2월 울산문화예술회관 조경 관련 용역을 낙찰받은 뒤 담당 공무원 C씨에게 공사 하도급을 줄테니 편의를 봐달라며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3천 6백만 원의 용역대금을 건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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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줄테니 편의봐달라” 청탁 업체 대표 2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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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1 10:10:00
- 수정2021-04-21 10:30:23
울산지방법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공사를 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조경업체 대표 6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다른 업체 대표 43살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2월 울산문화예술회관 조경 관련 용역을 낙찰받은 뒤 담당 공무원 C씨에게 공사 하도급을 줄테니 편의를 봐달라며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3천 6백만 원의 용역대금을 건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6년 2월 울산문화예술회관 조경 관련 용역을 낙찰받은 뒤 담당 공무원 C씨에게 공사 하도급을 줄테니 편의를 봐달라며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3천 6백만 원의 용역대금을 건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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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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