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위 속 내복 차림 4살 아동 방치 사건 기소유예

입력 2021.04.21 (12:23) 수정 2021.04.21 (12: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영하 18도 날씨에 내복 차림으로 집 근처를 서성이다가 발견된 4살 아이 학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친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친모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정황을 따져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은 A씨가 이혼 뒤 아이를 혼자 두고 출근한 것이 처음 이었고 출근한 뒤에도 아이가 잘 있는지 수 십차례 통화를 하는 등 사건 전후의 여러 정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추위 속 내복 차림 4살 아동 방치 사건 기소유예
    • 입력 2021-04-21 12:23:33
    • 수정2021-04-21 12:29:02
    뉴스 12
올해 초 영하 18도 날씨에 내복 차림으로 집 근처를 서성이다가 발견된 4살 아이 학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친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친모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정황을 따져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은 A씨가 이혼 뒤 아이를 혼자 두고 출근한 것이 처음 이었고 출근한 뒤에도 아이가 잘 있는지 수 십차례 통화를 하는 등 사건 전후의 여러 정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