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방역수칙 위반 즉시 행정처분”

입력 2021.04.21 (19:09) 수정 2021.04.2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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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유흥주점 방역수칙 위반 적발 때 즉시 과태료 등을 제재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합니다.

경상남도는 다음 달 9일까지 진행하는 유흥주점 집중 점검에서 출입자 명부 관리 위반 업소에 대해 즉시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행정 처분을,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합니다.

점검 대상은 경남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5천2백여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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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 “방역수칙 위반 즉시 행정처분”
    • 입력 2021-04-21 19:09:47
    • 수정2021-04-21 19:58:21
    뉴스7(창원)
경상남도가 유흥주점 방역수칙 위반 적발 때 즉시 과태료 등을 제재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합니다.

경상남도는 다음 달 9일까지 진행하는 유흥주점 집중 점검에서 출입자 명부 관리 위반 업소에 대해 즉시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행정 처분을,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합니다.

점검 대상은 경남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5천2백여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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