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교육감, 2심도 벌금 70만 원…교육감직 유지
입력 2021.04.21 (21:41)
수정 2021.04.2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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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오늘(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민 교육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 교육감은 벌금 70만 원의 1심 형량이 유지돼,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민 교육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김진태 당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이 허위라는 취지로 얘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 교육감은 벌금 70만 원의 1심 형량이 유지돼,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민 교육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김진태 당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이 허위라는 취지로 얘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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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희 교육감, 2심도 벌금 70만 원…교육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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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1 21:41:19
- 수정2021-04-21 21:44:48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오늘(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민 교육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 교육감은 벌금 70만 원의 1심 형량이 유지돼,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민 교육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김진태 당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이 허위라는 취지로 얘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 교육감은 벌금 70만 원의 1심 형량이 유지돼,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민 교육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김진태 당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이 허위라는 취지로 얘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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