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1.04.21 (21:55) 수정 2021.04.2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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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오늘(21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고 상임위원회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두는 것으로 하되,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그리고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부(部)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회서울의사당에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종시에 두도록 하고,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별도의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와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환영의 입장을 표하고 상반기 내에 법안이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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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입력 2021-04-21 21:55:44
    • 수정2021-04-21 21:59:28
    뉴스9(대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오늘(21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고 상임위원회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두는 것으로 하되,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그리고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부(部)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회서울의사당에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종시에 두도록 하고,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별도의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와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환영의 입장을 표하고 상반기 내에 법안이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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