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 확대…신고 강화
입력 2021.04.22 (08:22)
수정 2021.04.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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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공동주택과 대규모 점포 등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신고가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광지와 의료단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 특정 시설만 수질 관리대상이었지만, 앞으로 공동주택과 대규모 점포 시설까지 확대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광지와 의료단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 특정 시설만 수질 관리대상이었지만, 앞으로 공동주택과 대규모 점포 시설까지 확대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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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 확대…신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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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2 08:22:49
- 수정2021-04-22 09:07:36
대전지역 공동주택과 대규모 점포 등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신고가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광지와 의료단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 특정 시설만 수질 관리대상이었지만, 앞으로 공동주택과 대규모 점포 시설까지 확대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광지와 의료단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 특정 시설만 수질 관리대상이었지만, 앞으로 공동주택과 대규모 점포 시설까지 확대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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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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