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지원
입력 2021.04.22 (08:29)
수정 2021.04.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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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시설 개선 자금을 융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또는 식품접객업소 등이며, 제조·가공 시설 개·보수나 주방, 객실, 객석,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 시설 개선이 포함됩니다.
융자 한도는 HACCP 적용업소는 최대 2억 원까지로 연 1~2%의 금리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하며 지원 신청은 시군 위생 담당 부서에서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또는 식품접객업소 등이며, 제조·가공 시설 개·보수나 주방, 객실, 객석,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 시설 개선이 포함됩니다.
융자 한도는 HACCP 적용업소는 최대 2억 원까지로 연 1~2%의 금리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하며 지원 신청은 시군 위생 담당 부서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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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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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2 08:29:01
- 수정2021-04-22 09:14:02
충청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시설 개선 자금을 융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또는 식품접객업소 등이며, 제조·가공 시설 개·보수나 주방, 객실, 객석,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 시설 개선이 포함됩니다.
융자 한도는 HACCP 적용업소는 최대 2억 원까지로 연 1~2%의 금리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하며 지원 신청은 시군 위생 담당 부서에서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또는 식품접객업소 등이며, 제조·가공 시설 개·보수나 주방, 객실, 객석,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 시설 개선이 포함됩니다.
융자 한도는 HACCP 적용업소는 최대 2억 원까지로 연 1~2%의 금리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하며 지원 신청은 시군 위생 담당 부서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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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춘환 기자 southp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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