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이원호, 항소심에서 징역 12년

입력 2021.04.22 (19:37) 수정 2021.04.2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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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박사방'의 공범, 육군 일병 이원호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일병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 신상정보 공개 명령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원호는 2019년 '이기야'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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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방’ 공범 이원호, 항소심에서 징역 12년
    • 입력 2021-04-22 19:37:30
    • 수정2021-04-22 19: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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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박사방'의 공범, 육군 일병 이원호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일병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 신상정보 공개 명령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원호는 2019년 '이기야'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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