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한수 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없음’
입력 2021.04.23 (08:07)
수정 2021.04.2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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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부경찰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 당원협의회에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공 구청장이 지난달 13일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의 정당사무실 회의에 참석해 선거와 관련된 논의를 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공 구청장이 지난달 13일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의 정당사무실 회의에 참석해 선거와 관련된 논의를 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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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한수 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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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3 08:07:32
- 수정2021-04-23 08:41:57
부산 서부경찰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 당원협의회에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공 구청장이 지난달 13일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의 정당사무실 회의에 참석해 선거와 관련된 논의를 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공 구청장이 지난달 13일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의 정당사무실 회의에 참석해 선거와 관련된 논의를 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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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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