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5월부터 스쿨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대폭 상향
입력 2021.04.23 (08:24)
수정 2021.04.2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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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1일부터 대전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폭 오릅니다.
이에 따라 4톤 이하 승합차와 승용차는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4톤 초과 화물차와 특수차, 건설기계 등을 포함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4톤 이하 승합차와 승용차는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4톤 초과 화물차와 특수차, 건설기계 등을 포함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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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5월부터 스쿨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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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3 08:24:19
- 수정2021-04-23 08:44:03
다음 달 11일부터 대전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폭 오릅니다.
이에 따라 4톤 이하 승합차와 승용차는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4톤 초과 화물차와 특수차, 건설기계 등을 포함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4톤 이하 승합차와 승용차는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4톤 초과 화물차와 특수차, 건설기계 등을 포함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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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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