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5월부터 스쿨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대폭 상향

입력 2021.04.23 (08:24) 수정 2021.04.2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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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1일부터 대전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폭 오릅니다.

이에 따라 4톤 이하 승합차와 승용차는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4톤 초과 화물차와 특수차, 건설기계 등을 포함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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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5월부터 스쿨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대폭 상향
    • 입력 2021-04-23 08:24:19
    • 수정2021-04-23 08:44:03
    뉴스광장(대전)
다음 달 11일부터 대전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폭 오릅니다.

이에 따라 4톤 이하 승합차와 승용차는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4톤 초과 화물차와 특수차, 건설기계 등을 포함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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