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소홀로 주민 피해 준 업체 입찰제한 ‘정당’

입력 2021.04.23 (09:55) 수정 2021.04.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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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도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지역 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는 A업체가 울주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통보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울주군은 A업체가 울주군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업체로 선정돼 한 아파트의 울타리 교체공사를 진행하던중 강관비계가 도로로 넘어져 주차 차량 5대가 파손되자 3개월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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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조치 소홀로 주민 피해 준 업체 입찰제한 ‘정당’
    • 입력 2021-04-23 09:55:43
    • 수정2021-04-23 10:18:48
    930뉴스(울산)
관급공사 도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지역 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는 A업체가 울주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통보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울주군은 A업체가 울주군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업체로 선정돼 한 아파트의 울타리 교체공사를 진행하던중 강관비계가 도로로 넘어져 주차 차량 5대가 파손되자 3개월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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