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목욕장업 방역조치 강화
입력 2021.04.23 (10:34)
수정 2021.04.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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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최근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목욕장업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합니다.
대구시는 오늘(23일)부터 집단감염 상황이 끝날 때까지 5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산 우려가 있는 목욕장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또, 이 기간 관리자와 세신사 등 관련 종사자는 격주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을 받습니다.
대구시는 오늘(23일)부터 집단감염 상황이 끝날 때까지 5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산 우려가 있는 목욕장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또, 이 기간 관리자와 세신사 등 관련 종사자는 격주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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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목욕장업 방역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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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3 10:34:05
- 수정2021-04-23 11:28:20
대구시가 최근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목욕장업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합니다.
대구시는 오늘(23일)부터 집단감염 상황이 끝날 때까지 5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산 우려가 있는 목욕장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또, 이 기간 관리자와 세신사 등 관련 종사자는 격주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을 받습니다.
대구시는 오늘(23일)부터 집단감염 상황이 끝날 때까지 5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산 우려가 있는 목욕장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또, 이 기간 관리자와 세신사 등 관련 종사자는 격주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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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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