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체납한 강남 병원장, 가상화폐는 125억원 보유…서울시,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입력 2021.04.23 (10:48) 수정 2021.04.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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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고액 세금 체납자 중 6백여 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조치 했습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세금체납자 개인 836명과 법인대표 730명 등 1,566명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 가운데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가 정확히 일치해 즉시 압류가 가능한 676명의 860개 계좌에 있는 가상화폐를 압류했고, 나머지도 신속히 압류 조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일단 압류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 원이었고,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 원이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화폐 중 비트코인(BTC)이 19%를 차지했고, 드래곤베인(DVC)과 리플(XRP)이 각 16%, 이더리움(ETH)이 10%, 스텔라루멘(XLM)이 9%였습니다. 기타 가상화폐는 30%였습니다.

가상화폐를 압류당한 체납자 676명 중 118명은 체납세금 중 12억 6천만 원을 즉시 자진해 냈다고 시는 전했습니다. 또, 다른 체납자들 상당수는 “세금을 낼 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며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에서 병원장으로 있는 체납자 ㄴ씨는 2017년부터 지방소득세 9억 9천여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125억 원(평가금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의 압류통보를 받은 뒤 ㄴ씨는 체납세금 중 5억 8천만 원은 즉시 내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예금계좌를 납세담보로 제공한 상태라고 서울시는 전했습니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지난달 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회사와 같이 불법재산 의심 거래, 고액 현금 거래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3월 26일 4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해 이 중 3곳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했다. 시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응하고 있는 1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직접 수색을 하고 명령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은 “관계 법령상 거래소명을 밝힐 순 없지만,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는 신속하게 동시다발로 이뤄져야 하는데 해당 거래소가 협조에 불응하고 있다.”라며 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매각해 매각대금을 빼돌릴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21일 기준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상위 30위 이내 거래소(한국기업평판연구소 발표자료 기준) 중 14곳에도 추가로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상위 30개 거래소 중 6곳은 사업장이 폐쇄됐으며 6곳은 소재불명 상태입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수는 현재 100여 곳으로 추정됩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가상화폐 가격 급등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해 큰돈을 벌면서도 유형의 실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조치를 단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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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23 10:48:30
    • 수정2021-04-23 17:56:36
    사회
서울시가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고액 세금 체납자 중 6백여 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조치 했습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세금체납자 개인 836명과 법인대표 730명 등 1,566명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 가운데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가 정확히 일치해 즉시 압류가 가능한 676명의 860개 계좌에 있는 가상화폐를 압류했고, 나머지도 신속히 압류 조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일단 압류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 원이었고,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 원이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화폐 중 비트코인(BTC)이 19%를 차지했고, 드래곤베인(DVC)과 리플(XRP)이 각 16%, 이더리움(ETH)이 10%, 스텔라루멘(XLM)이 9%였습니다. 기타 가상화폐는 30%였습니다.

가상화폐를 압류당한 체납자 676명 중 118명은 체납세금 중 12억 6천만 원을 즉시 자진해 냈다고 시는 전했습니다. 또, 다른 체납자들 상당수는 “세금을 낼 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며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에서 병원장으로 있는 체납자 ㄴ씨는 2017년부터 지방소득세 9억 9천여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125억 원(평가금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의 압류통보를 받은 뒤 ㄴ씨는 체납세금 중 5억 8천만 원은 즉시 내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예금계좌를 납세담보로 제공한 상태라고 서울시는 전했습니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지난달 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회사와 같이 불법재산 의심 거래, 고액 현금 거래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3월 26일 4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해 이 중 3곳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했다. 시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응하고 있는 1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직접 수색을 하고 명령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은 “관계 법령상 거래소명을 밝힐 순 없지만,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는 신속하게 동시다발로 이뤄져야 하는데 해당 거래소가 협조에 불응하고 있다.”라며 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매각해 매각대금을 빼돌릴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21일 기준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상위 30위 이내 거래소(한국기업평판연구소 발표자료 기준) 중 14곳에도 추가로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상위 30개 거래소 중 6곳은 사업장이 폐쇄됐으며 6곳은 소재불명 상태입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수는 현재 100여 곳으로 추정됩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가상화폐 가격 급등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해 큰돈을 벌면서도 유형의 실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조치를 단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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