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평가된 물납주식, 시장 적정가격으로 평가한다

입력 2021.04.23 (14:35) 수정 2021.04.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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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평가된 물납주식을 시장 적정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3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를 열어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납주식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주식으로 대신 납부받는 것인데,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도 평균 13%로 낮아 투자 유인이 작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이 때문에 매각 실적이 저조하고 보유 기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물납주식 가치를 시장 적정가격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코스닥 상장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는 우량 물납기업의 수익가치 산출 할인율(자본환원율)을 시장 평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 보유 물납주식 중 매각이 어려운 기업(정체기업)을 선정해 경쟁입찰 시 매각 예정가격의 최대 감액률은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유재산법령에 따른 물납주식 평가금액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는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적정가치를 산출할 예정입니다.

수요 다변화를 위해 물납주식의 주요 수요자인 발행회사의 자사주 매입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주요 물납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투자기관에 물납주식을 매각하는 투자형매각 제도 활성화하고, 소액 투자자 등의 매수기회 확대를 위해 매각대금 분할 납부 대상을 현행 10억 원에서 5억 원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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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평가된 물납주식, 시장 적정가격으로 평가한다
    • 입력 2021-04-23 14:35:13
    • 수정2021-04-23 14:37:16
    경제
정부가 고평가된 물납주식을 시장 적정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3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를 열어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납주식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주식으로 대신 납부받는 것인데,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도 평균 13%로 낮아 투자 유인이 작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이 때문에 매각 실적이 저조하고 보유 기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물납주식 가치를 시장 적정가격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코스닥 상장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는 우량 물납기업의 수익가치 산출 할인율(자본환원율)을 시장 평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 보유 물납주식 중 매각이 어려운 기업(정체기업)을 선정해 경쟁입찰 시 매각 예정가격의 최대 감액률은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유재산법령에 따른 물납주식 평가금액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는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적정가치를 산출할 예정입니다.

수요 다변화를 위해 물납주식의 주요 수요자인 발행회사의 자사주 매입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주요 물납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투자기관에 물납주식을 매각하는 투자형매각 제도 활성화하고, 소액 투자자 등의 매수기회 확대를 위해 매각대금 분할 납부 대상을 현행 10억 원에서 5억 원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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