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특채 관련 감사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무혐의 소명할 것”

입력 2021.04.23 (17:38) 수정 2021.04.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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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자신이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감사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23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감이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채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특채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있어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또 “교육공무원특별채용제도는 시기, 공모조건 설정, 최종인원 결정 등이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 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이번 처분요구에 대해 즉각 재심의를 신청하고 무혐의를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디.

감사원은 오늘(23일)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특채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며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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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특채 관련 감사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무혐의 소명할 것”
    • 입력 2021-04-23 17:37:59
    • 수정2021-04-23 17:43:58
    사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자신이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감사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23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감이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채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특채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있어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또 “교육공무원특별채용제도는 시기, 공모조건 설정, 최종인원 결정 등이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 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이번 처분요구에 대해 즉각 재심의를 신청하고 무혐의를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디.

감사원은 오늘(23일)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특채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며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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