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학대’ 여성 2명…벌금 100만 원씩

입력 2021.04.23 (19:40) 수정 2021.04.2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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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포항시 두호동의 한 골목길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중 줄을 잡고 강아지를 수차례 공중에서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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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 학대’ 여성 2명…벌금 100만 원씩
    • 입력 2021-04-23 19:40:54
    • 수정2021-04-23 19:57:52
    뉴스7(대구)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포항시 두호동의 한 골목길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중 줄을 잡고 강아지를 수차례 공중에서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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