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사망 어린이집 원장 ‘아동학대치사’ 혐의 영장 재신청
입력 2021.04.23 (21:46)
수정 2021.04.2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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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된 여아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검찰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반려된 뒤 보완 수사를 해온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 '질식사'가 원인이라는 통보를 받고 관련 내용을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원장이 피해 여아를 이불로 싸맨 뒤 몸으로 누르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해 왔습니다.
검찰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반려된 뒤 보완 수사를 해온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 '질식사'가 원인이라는 통보를 받고 관련 내용을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원장이 피해 여아를 이불로 싸맨 뒤 몸으로 누르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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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사망 어린이집 원장 ‘아동학대치사’ 혐의 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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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3 21:46:58
- 수정2021-04-23 21:49:36
21개월 된 여아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검찰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반려된 뒤 보완 수사를 해온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 '질식사'가 원인이라는 통보를 받고 관련 내용을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원장이 피해 여아를 이불로 싸맨 뒤 몸으로 누르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해 왔습니다.
검찰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반려된 뒤 보완 수사를 해온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 '질식사'가 원인이라는 통보를 받고 관련 내용을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원장이 피해 여아를 이불로 싸맨 뒤 몸으로 누르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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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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