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지인 살해한 6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입력 2021.04.23 (21:56)
수정 2021.04.2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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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4살 김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춘천시 퇴계동 지인의 집 앞에서 1억 원 정도 되는 트럭 구입비 보증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춘천시 퇴계동 지인의 집 앞에서 1억 원 정도 되는 트럭 구입비 보증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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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문제로 지인 살해한 6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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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3 21:56:28
- 수정2021-04-23 22:11:10
춘천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4살 김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춘천시 퇴계동 지인의 집 앞에서 1억 원 정도 되는 트럭 구입비 보증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춘천시 퇴계동 지인의 집 앞에서 1억 원 정도 되는 트럭 구입비 보증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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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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