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좀 늘지만…보행 안전에 더 큰 이득”

입력 2021.04.25 (07:21) 수정 2021.04.2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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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도심을 달릴 땐 차량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도심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하는 정책이 전국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건데요.

이 제도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심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달려야 하는 속도 제한 정책입니다.

단속은 무인 카메라로 진행됩니다.

시속 80km를 넘게 달리면 벌금 30만 원에 벌점 80점, 100km 이상은 벌금 100만 원에 벌점 100점이 부과되는데요.

특히 시속 100km로 3번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더 큰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는 12개 도시 조사 결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춰 달려도, 느는 시간은 이전보다 평균 2분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범 운영했던 지역에서 보행 사고 사망자와 중상자 수가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돼 보행 안전에 뚜렷한 이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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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 좀 늘지만…보행 안전에 더 큰 이득”
    • 입력 2021-04-25 07:21:13
    • 수정2021-04-25 07:26:40
    KBS 재난방송센터
이제부터 도심을 달릴 땐 차량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도심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하는 정책이 전국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건데요.

이 제도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심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달려야 하는 속도 제한 정책입니다.

단속은 무인 카메라로 진행됩니다.

시속 80km를 넘게 달리면 벌금 30만 원에 벌점 80점, 100km 이상은 벌금 100만 원에 벌점 100점이 부과되는데요.

특히 시속 100km로 3번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더 큰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는 12개 도시 조사 결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춰 달려도, 느는 시간은 이전보다 평균 2분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범 운영했던 지역에서 보행 사고 사망자와 중상자 수가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돼 보행 안전에 뚜렷한 이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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