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 의료비 공개 대상 의원급까지 확대
입력 2021.04.26 (08:15)
수정 2021.04.2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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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현재 병원급에 국한된 비급여 항목 의료비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항목은 현행 564개 항목에서 616개 항목으로 늘어나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은 올해 8월 18일 심평원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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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항목 의료비 공개 대상 의원급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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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6 08:15:20
- 수정2021-04-26 08:19: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현재 병원급에 국한된 비급여 항목 의료비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항목은 현행 564개 항목에서 616개 항목으로 늘어나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은 올해 8월 18일 심평원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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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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