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은행빚 탕감법’, 재산권 침해·은행 건전성 우려”

입력 2021.04.26 (12:18) 수정 2021.04.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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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발의된 이른바 ‘은행빚 탕감법’에 대해 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가 냈습니다.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통해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데다 은행의 재정 건전성을 떨어뜨리고 다른 금융소비자에 비용을 떠넘길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은 재난시 정부 방역 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등에게 대출 원금을 감면해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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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은행빚 탕감법’, 재산권 침해·은행 건전성 우려”
    • 입력 2021-04-26 12:18:05
    • 수정2021-04-26 12: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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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발의된 이른바 ‘은행빚 탕감법’에 대해 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가 냈습니다.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통해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데다 은행의 재정 건전성을 떨어뜨리고 다른 금융소비자에 비용을 떠넘길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은 재난시 정부 방역 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등에게 대출 원금을 감면해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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