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이 숨지게 한 50대 낮술 운전자, 항소심서도 징역 8년
입력 2021.04.26 (17:41)
수정 2021.04.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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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음주 운전을 하다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늘(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이 대법원 양형기준 범위에서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해 유족과 피해자를 위로했다."라며 "피고인이 참회하는 것이 거짓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되돌릴 수 없는 참혹한 결과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형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때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살 이 모 군이 깔려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김 씨에게 "이 군의 어머니와 형이 가까운 거리에서 사고를 목격해 앞으로 겪게 될 충격을 헤아리기 어렵다."라며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늘(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이 대법원 양형기준 범위에서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해 유족과 피해자를 위로했다."라며 "피고인이 참회하는 것이 거짓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되돌릴 수 없는 참혹한 결과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형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때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살 이 모 군이 깔려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김 씨에게 "이 군의 어머니와 형이 가까운 거리에서 사고를 목격해 앞으로 겪게 될 충격을 헤아리기 어렵다."라며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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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살 아이 숨지게 한 50대 낮술 운전자, 항소심서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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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6 17:41:20
- 수정2021-04-26 17:52:42

대낮에 음주 운전을 하다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늘(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이 대법원 양형기준 범위에서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해 유족과 피해자를 위로했다."라며 "피고인이 참회하는 것이 거짓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되돌릴 수 없는 참혹한 결과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형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때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살 이 모 군이 깔려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김 씨에게 "이 군의 어머니와 형이 가까운 거리에서 사고를 목격해 앞으로 겪게 될 충격을 헤아리기 어렵다."라며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늘(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이 대법원 양형기준 범위에서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해 유족과 피해자를 위로했다."라며 "피고인이 참회하는 것이 거짓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되돌릴 수 없는 참혹한 결과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형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때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살 이 모 군이 깔려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김 씨에게 "이 군의 어머니와 형이 가까운 거리에서 사고를 목격해 앞으로 겪게 될 충격을 헤아리기 어렵다."라며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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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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