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장, 개인 양심 우선한 것 아닌지 우려”
입력 2021.04.26 (19:07)
수정 2021.04.2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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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의 공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낸 사실조회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장을 두고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보다는 개인적 양심을 우선한 게 아닌지 깊이 우려된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오늘(26일)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90차 공판기일에서, 임 전 차장은 “담당 재판부의 윤종섭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이 보도의 진위를 규명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일 보도와 같이 재판장이 대법원장이 주재한 면담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했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재판에 임했다면, 그것은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보다 개인적 양심을 우선한 게 아닌지 피고인은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번) 사실조회 신청은 목적을 보더라도 법원의 공판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목적 등에 비춰보면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공정성에 대한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재판부의 기각 결정이 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이의신청서 내용에 대한 검사의 의견,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살펴본 뒤 이의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한 면담에서 ‘사법농단’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를 대법원 등을 상대로 확인해야 한다며 지난 12일 사실조회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오늘(26일)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90차 공판기일에서, 임 전 차장은 “담당 재판부의 윤종섭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이 보도의 진위를 규명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일 보도와 같이 재판장이 대법원장이 주재한 면담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했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재판에 임했다면, 그것은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보다 개인적 양심을 우선한 게 아닌지 피고인은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번) 사실조회 신청은 목적을 보더라도 법원의 공판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목적 등에 비춰보면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공정성에 대한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재판부의 기각 결정이 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이의신청서 내용에 대한 검사의 의견,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살펴본 뒤 이의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한 면담에서 ‘사법농단’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를 대법원 등을 상대로 확인해야 한다며 지난 12일 사실조회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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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장, 개인 양심 우선한 것 아닌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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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6 19:07:58
- 수정2021-04-26 19:44:12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의 공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낸 사실조회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장을 두고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보다는 개인적 양심을 우선한 게 아닌지 깊이 우려된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오늘(26일)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90차 공판기일에서, 임 전 차장은 “담당 재판부의 윤종섭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이 보도의 진위를 규명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일 보도와 같이 재판장이 대법원장이 주재한 면담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했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재판에 임했다면, 그것은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보다 개인적 양심을 우선한 게 아닌지 피고인은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번) 사실조회 신청은 목적을 보더라도 법원의 공판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목적 등에 비춰보면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공정성에 대한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재판부의 기각 결정이 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이의신청서 내용에 대한 검사의 의견,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살펴본 뒤 이의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한 면담에서 ‘사법농단’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를 대법원 등을 상대로 확인해야 한다며 지난 12일 사실조회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오늘(26일)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90차 공판기일에서, 임 전 차장은 “담당 재판부의 윤종섭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이 보도의 진위를 규명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일 보도와 같이 재판장이 대법원장이 주재한 면담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했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재판에 임했다면, 그것은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보다 개인적 양심을 우선한 게 아닌지 피고인은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번) 사실조회 신청은 목적을 보더라도 법원의 공판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목적 등에 비춰보면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공정성에 대한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재판부의 기각 결정이 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이의신청서 내용에 대한 검사의 의견,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살펴본 뒤 이의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한 면담에서 ‘사법농단’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를 대법원 등을 상대로 확인해야 한다며 지난 12일 사실조회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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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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