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아내 농지 취득 증명 위반 시효 지나…처벌 어려울 듯”
입력 2021.04.26 (19:10)
수정 2021.04.2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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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농지 취득에 대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분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의 부인이 농지를 사들인 때는 지난 2010년인데, 당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위반의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서 입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시장의 부인은 농사를 짓지 않는 데도 허위로 증명서를 받아 2천 제곱미터에 가까운 완주군 소양면의 농지를 사들인 혐의로 최근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시장의 부인이 농지를 사들인 때는 지난 2010년인데, 당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위반의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서 입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시장의 부인은 농사를 짓지 않는 데도 허위로 증명서를 받아 2천 제곱미터에 가까운 완주군 소양면의 농지를 사들인 혐의로 최근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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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장 아내 농지 취득 증명 위반 시효 지나…처벌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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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6 19:10:57
- 수정2021-04-26 19:13:56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농지 취득에 대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분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의 부인이 농지를 사들인 때는 지난 2010년인데, 당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위반의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서 입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시장의 부인은 농사를 짓지 않는 데도 허위로 증명서를 받아 2천 제곱미터에 가까운 완주군 소양면의 농지를 사들인 혐의로 최근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시장의 부인이 농지를 사들인 때는 지난 2010년인데, 당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위반의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서 입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시장의 부인은 농사를 짓지 않는 데도 허위로 증명서를 받아 2천 제곱미터에 가까운 완주군 소양면의 농지를 사들인 혐의로 최근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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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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