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투표 조작 의혹’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실형 구형

입력 2021.04.26 (19:28) 수정 2021.04.2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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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엠넷(Mnet)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의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모 총괄프로듀서(CP)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당시 제작국장(본부장 대행)이었던 김 모 부장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경우 시청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등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범행이) 시즌1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김 CP 측은 “비록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개인의 이득 때문이 아니고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라 금품수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 측은 “특정 참가자 순위와 관련해 김 CP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가담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김 CP는 울먹이며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고, 죄송스럽다”고 밝혔고, 김 부장도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CP는 2017년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출연진 순위를 조작해 발표하고, 유료 문자투표를 통해 아이돌을 데뷔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시청자를 속여 1,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부장은 김 CP와 공모해 최종 방영분 11회차의 조작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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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26 19: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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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엠넷(Mnet)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의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모 총괄프로듀서(CP)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당시 제작국장(본부장 대행)이었던 김 모 부장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경우 시청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등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범행이) 시즌1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김 CP 측은 “비록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개인의 이득 때문이 아니고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라 금품수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 측은 “특정 참가자 순위와 관련해 김 CP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가담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김 CP는 울먹이며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고, 죄송스럽다”고 밝혔고, 김 부장도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CP는 2017년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출연진 순위를 조작해 발표하고, 유료 문자투표를 통해 아이돌을 데뷔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시청자를 속여 1,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부장은 김 CP와 공모해 최종 방영분 11회차의 조작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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