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재활용 강화…‘종류별 해체’ 의무화

입력 2021.04.27 (08:22) 수정 2021.04.2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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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할 때 폐기물 종류별로 나눠서 배출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지금까지 건설폐기물은 재활용과 소각, 매립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혼합 배출해 재활용률이 떨어졌다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전체 면적 500㎡ 이상 건축물을 철거할 때 종류별로 나눠서 배출하도록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민간 건축물에도 폐기물 종류별 해체와 배출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권고하는 등 해당 제도를 확대 시행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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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폐기물 재활용 강화…‘종류별 해체’ 의무화
    • 입력 2021-04-27 08:22:14
    • 수정2021-04-27 08:54:09
    뉴스광장(부산)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할 때 폐기물 종류별로 나눠서 배출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지금까지 건설폐기물은 재활용과 소각, 매립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혼합 배출해 재활용률이 떨어졌다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전체 면적 500㎡ 이상 건축물을 철거할 때 종류별로 나눠서 배출하도록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민간 건축물에도 폐기물 종류별 해체와 배출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권고하는 등 해당 제도를 확대 시행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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